조합장불법선거 엄정 대처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1일
오는 3월13일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현 조합장선거는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고조되고 국회의원선거 등과는 달리 선거구역이 좁고 조합원만 선거권을 갖는 선거다. 특히 유권자 대부분이 후보와 학연지연 혈연으로 연계돼 불법탈법선거가 용이해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조합장선거는 그동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금권선거가 용이하고 묻지마식 폭로와 인식공격, 유언비어 유포 등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조합별 선거구역이 넓지 않아 지역 내 조그만 문제에도 순식간에 표의 유동성이 크다. 또 능력과 인품보다는 학연 지연, 분위기에 당락이 좌우될 여지가 커 자칫 선거가 왜곡될 소지가 많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7명(3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7명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다. 4년 전에 치러졌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71명이 입건(10명 구속)돼 이 중 53명은 기소(74.6%), 18명은 불기소 처분(25.4%)을 받았다. 당선자의 경우 17명이 입건돼 12명(2명 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3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8명(25.4%), 기타 임원 등의 선거개입 5명(7.0%), 기타 17명(23.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도 전주지검에 입건된 사건 모두가 금품수수다. 선거가 막바지로 흐를수록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도내 109개 농·수·축협·산림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장 선거는 토론회도 없다. 선거운동도 어렵다. 깜깜이 선거로 막판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사단으로 공명선거를 이끌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