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돈선거’조합장 제도개선 절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제 1회 선거이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우려했던 대로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방법도 없고 금품선거도 여전했다. 공정·공평한 선거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선거를 보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에 나섰다.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될 후보들이 적지 않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특히 좁은 지역 특정 유권자가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없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심지어 후보자가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도 없고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이 마저도 방문이 금지돼 있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 있다. 반면 현직의 프리미엄만 존재한다. 연설회나 토론회는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직은 금지가 유리하다. 현직은 평소 유권자를 수없이 접촉해 왔고, 신인의 접촉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들은 조합을 이끌어갈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도장 찍기도 어렵다. 현직이 당선되지 못하면 그것이 이변이다. 몹쓸 사람으로 낙인 찍하지 않은 이상 낙선할 수가 없다.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에 돈 선거로 흐르게 돼 있다.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불공정 선거다. 이번 전북지역 선거와 관련 12일 현재 후보자 등 54명이 적발됐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사례가 대부분이다. ‘금권선거’를 못 벗어나고 있다. 공정·공평한 선거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