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깜깜이·돈선거’ 막는다
선관위, 법 개정 의견 제출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깜깜이’, ‘돈선거’로 점철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기간을 둬 깜깜이 선거를 막고 공직선거에 준하는 ‘통신·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을 선관위에 줘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앙선관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정부입법 권한이 없어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낸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다.
선거운동 제한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결국 음성적인 돈 선거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 조합장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예비선거운동을 허용할 것과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을 건의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토록 할 것도 제안했다. 또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문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에게 보내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자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선관위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무자격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선거인명부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게 해줄 것도 요청했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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