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재요청
국회에 18일까지 송부 요청 한국·바른미래 , 지명 철회 요구 임명 강행시 정국 경색 불가피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고서 송부 시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모두 13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주식 보유와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없고 이 후보자가 도덕적·자질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내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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