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속 지원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농어업은 주력산업에서 밀려나고 종사자들의 소득도 낮아졌다. 거기에 고령화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정부도 농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고령으로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대비도 도시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연말로 국가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 12월31일 이후 종료된다. 국고지원이 종료되면,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기적 노후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이 농어민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신설과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속지원과 지원한도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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