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사회, 윤리와 법으로 풀자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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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예전 당명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해 4차례에 걸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진행했고 이에 맞서 우리공화당측은 서울시 행정조치에 불응해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많은 공무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결국 천막을 철거했다. 서울시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불법 천막 설치 후 지난 46일간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205건에 이른다고 했다. 통행 방해가 가장 많았고, 폭행, 욕설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이 설치한 천막을 정치 행위라고 하지만 인화 물질 등이 천막 안에 있어 위험요소가 발견됨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꼭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일부 사람들이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에 있어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하거나 막무가내로 폭력적 언사나 행위를 통해 이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러한 것들을 갈등의 유발행위라고 하여 법의 잣대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는 명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질서인 윤리와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 상식에 맞는 행위를 통해 질서를 확립해 보자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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