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제압한 소방관을 법정에 세우다니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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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쓰러졌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출동해 술 취한 아들의 욕설과 폭력을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정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10달이 지난 지금에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소방관의 제압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첫 재판으로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국민의 법 감정이 예민한 이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소방관의 제압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검찰과 소방관 A씨 및 주취자 B씨의 주장이 각기 다른 데서 나온 판결 방안인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며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접수한 정읍 119가 소방관 A씨와 동료를 현장에 출동시켜 구급활동에 들어갔고,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원으로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주취자 B 씨가 화를내며 소방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소방관들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취자의 발목에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을 대하는 독자들의 입장은 매우 착잡하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의 횡포를 제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야기됐다면 그 과소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 수행 중 일어난 불상사를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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