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돼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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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우리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다. 햇과일과 햇곡식은 물론 각종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그동안 흩어졌던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낸 뒤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는 등 가족 간 정도 나눈다. 이처럼 각종 농축산물이 연중 최대로 소비되는 것을 이용해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악덕 업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불법적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발생해서도 용납돼도 안된다. 이에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데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8명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천890여 곳이 대상이다.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 표시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해마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가 정착되게 해야 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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