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5 19:59: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뉴스 > 요일별 특집

<살아있는 법률상식> 부동산등기상의 외국인 표시 말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3일

● 질문
1. 요지 : 남편 사망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토지 등기부의 외국인 국적표시를 없애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후처인 저와 전처소생 2명이 남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동상속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후에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람으로 귀화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고 3개월 후 가정법원에서 창성과 개명허가도 받았습니다. 귀화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국가에서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외국인 국적표시 “베트남인”을 삭제하고 외국인등록용 등록번호로 기재된 것을 한국인과 똑같이 직권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직도 토지등기부 등본에 외국인 국적 표시가 말소되지 않고 한국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불편을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석
1. 요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절차를 통해 외국인 국적 표시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귀하와 같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성명 주소 외국인등록번호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인 성명으로 변경됐을 때는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
기법 제29조 위반으로 등기관이 각하결정처분을 하게 되므로 사실은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부동산등기에 관한 교재에도 설명이 없고 전국적으로 희귀한 사례에 속하므로 미리 변경등기신청을 해놓음으로써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 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대부분 등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심사 후 적법하면 등기부에 기재를 허용하고 부적법하면 기재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먼저 귀화 허가로 대한민국 사람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귀하 소유의 토지등기부에 등기해 달라는 취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등기 신청한 후 허용이 되면 한국인으로 귀화했으므로 외국인 국적표시 “베트남” 을 말소해 달라고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관에 따라 이견이 있기도 하나 한국인에게는 국적 표시 등기를 하지 않는 점에서 등 기관이 직권으로 외국인 국적의 표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며 다수설이기도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통해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을 한국인의 성으로 변경하고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외국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변경등기 신청하면 모두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이제 귀하는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공 :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3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장애인 삶의 장벽 허문다… 정읍시 포용복지 본격화  
수십 년 경계 분쟁, 김제 지적재조사가 하나씩 지워간다  
남원시보건소, 민간단체와 손잡고 건강증진사업 확대  
청년이 모여 만든 변화, 김제 죽산 청년마을로 완성하다  
책을 빌려주는 공간에서 ‘삶을 채우는 공간’으로  
김제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웃음 늘고 관계 넓어졌다… 복지관이 바꾼 노년  
“깨끗한 도시 만든다”… 정읍시, 청소행정 ‘호평’  
포토뉴스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을 대표할 관광기념품 발굴에 나선다.재단은 오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을 대표할 관광기념품 발굴에 나선다.재단은 오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 
전주세계소리축제 ‘월드뮤직 렉처콘서트’ 첫걸음 성황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5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월드뮤직 렉처콘서트’가 첫 회차부터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전 
전주천년한지관, 단오 풍속 담은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
전주문화재단이 단오를 맞아 전통 부채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한지골 단오맞이 
이중근 회장,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이끌며 현장 소통 강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화합을 응원하는 한편, 현장 복지 행보를 이어가며 노인 권익 증진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