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겨울철 해난사고 예방대책 이상없나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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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변화가 심한 겨울철을 맞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조업에 나선 경우가 허다해 사전 점검과 법적제재 강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고 모두가 기본 장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데서 비롯된 ‘인재’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크다. 지난 25일 새벽 5시쯤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관리선 전복사고와 지난 19일 제주도 마라도 인근에서 발생한 창진호 전복사고는 사고 예방 매뉴얼의 중요성과 구명장비 활용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대비해준다. 무녀도 사건은 인재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한폭탄’이었다. 관리선은 배 이름도 없는 0.5톤짜리 소형 무등록선으로 출항 신고도 하지 않았고, 조난 발신 장치는 물론 구명동의나 구명벌 등의 장비는 아예 없었다. 때문에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이 이 배를 찾는 데 9시간을 허비하면서 5명의 승선원 중 2명밖에 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선장은 전날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는데도 조업을 지시했다. 폭탄을 지고 불 섶에 뛰어든 셈이다. 반면 마라도 사건은 승선원 14명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가운데 구명환을 띄우고, 구명벌을 펼쳐 탔다. 그랬어도 승선원 중 3명이 저체온증으로 희생됐다. 안전불감증은 항상 극단의 참사를 부르기 마련이다. 특히 해난사고는 사고 후 수습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전북의 서쪽은 모두 해안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예방대책과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 전북도의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 활동을 당부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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