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5 21:49: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뉴스 > 요일별 특집

<살아있는 법률 상식> 임차보증금 가압류 후 집주인 변경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2일
● 질문
요지 : 임차보증금채권 가압류 후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내용 : 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乙 에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이 가압류결정문은 동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 甲 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甲 은 동 주택을 丙 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乙 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저는 과연 甲과 丙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석
요지 : 새로운 건물주를 상대로만 채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전 소유주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내용 : 1)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임대차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적인 임대차규정이 적용된다면 귀하께서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받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적용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를 풀어쓰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 등의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 또는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乙이 대항력 즉, 전입신고를 필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丙이 승계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이미 진행한 甲을 제3채무자로 한 임대차보증금가압류의 효력까지 丙에게 승계되어야만 비로소 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 승계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리다가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답변을 드리자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건물주인 丙을 상대로 해서만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할 것이며, 甲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행사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의할 때 본 사례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공 :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장애인 삶의 장벽 허문다… 정읍시 포용복지 본격화  
수십 년 경계 분쟁, 김제 지적재조사가 하나씩 지워간다  
남원시보건소, 민간단체와 손잡고 건강증진사업 확대  
청년이 모여 만든 변화, 김제 죽산 청년마을로 완성하다  
책을 빌려주는 공간에서 ‘삶을 채우는 공간’으로  
김제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웃음 늘고 관계 넓어졌다… 복지관이 바꾼 노년  
“깨끗한 도시 만든다”… 정읍시, 청소행정 ‘호평’  
포토뉴스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을 대표할 관광기념품 발굴에 나선다.재단은 오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을 대표할 관광기념품 발굴에 나선다.재단은 오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 
전주세계소리축제 ‘월드뮤직 렉처콘서트’ 첫걸음 성황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5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월드뮤직 렉처콘서트’가 첫 회차부터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전 
전주천년한지관, 단오 풍속 담은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
전주문화재단이 단오를 맞아 전통 부채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한지골 단오맞이 
이중근 회장,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이끌며 현장 소통 강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화합을 응원하는 한편, 현장 복지 행보를 이어가며 노인 권익 증진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