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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소음관리에서부터 평화적인 집회는 시작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16일
ⓒ e-전라매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6조, 동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에 금지시간)에 의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시법 제11조에 규정한 금지 장소 이외에는 누구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
집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변에 더욱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권리 주장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장시간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극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및 주택에서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관리 경찰관을 운영, 집회시위 전에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일정시간 평균값(보통 10분)을 계산해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지명령, 중지명령 등을 통해 소음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집회 주최자 중에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확성기 소음을 크게 올렸다가도 소음관리 경찰관이 소음을 측정하면 그때만 소음을 작게 해 평균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등으로 처벌을 모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고 이는 곧 선량한 시민들의 소음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없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감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호응도 얻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반발을 초래한다는 것을 집회 주최자 입장에서도 명심하고 성숙한 집회 의식과 이웃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규정소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집회 모습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
/익산서 경비작전계 경위 김호철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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