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분은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해 참전 유공자 기록과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긍지를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하며,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국립 호국원 안장(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직접 전투에 참전한 군인뿐만 아니라 간호장교, 학도 의용군, 유격대, 노무자 등 나라를 지킨 모두를 참전유공자라고 합니다.
■ 6·25참전유공자 대상자 ■
①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②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③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④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Q3. 6·25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군인·경찰)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③ 사진(3.5cmX4.5cm) 1매
④ 예금통장 사본 1부 (65세 이상인 경우 제출)
/제공=서부보훈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