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지역복지 환경변화 및 복지수요 등 8개 추진전략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0일
장수군은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와 나금례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한 ‘장수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장수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4년단위 중장기계획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년단위로 수립한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 복지환경 변화 및 복지 수요,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목표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의 8개 추진전략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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