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내려놓을 시간‥.이재명 정부, 해체 수준 개혁 드라이브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발의… 수사·기소 분리 통한 사법개혁 본격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독립적인 공소청에, 수사 기능은 경찰과 수사청 등 외부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수십 년간 권한 집중과 정치 개입으로 논란을 빚어온 검찰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은 수사권을 가졌기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고, 이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검찰권력의 민주적 견제와 분산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기소권만 행사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며 “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단계로, 향후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오는 17일부터 릴레이 토론회를 주최해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청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으로, 이를 사회적 합의 없이 해체하는 것은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부 산하 기관이며, 헌법상 기소권은 국가의 몫이지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현행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지만, 검찰의 존재 자체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는 통로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는 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 드물며, 기소 전담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향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설득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권력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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