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작은 관심 하나가 예방할 수 있는 길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5일
김은화 고창경찰서 경무과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한국의 노령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인 관련 범죄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노인학대이다. 요즘은 기사만 봐도 노인학대 관련 뉴스가 흔히 나올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마지막으로는 유기와 방임이다. 이처럼 특정한 행동이 노인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노인학대 유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노인학대의 예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서로의 사생활 영역인 가족 문제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가정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에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노인학대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 노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하여 예방할 수 있는 노인학대 신고는 112신고와 나비새김어플, 129번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아직 생소하고 관심이 크지 않는 분야이지만 노인 인권교육이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노인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 또한 정해져 있기에 우리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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