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대북전단 사전신고제 법안 발의
“접경지역 주민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돌려줘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2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접경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제와 현장 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및 경찰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해당 행위를 통제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전단 살포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접경지역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2023년 대북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활용한 ‘탄력적 대응’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과 직무집행법은 대북전단을 집회·시위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전 신고나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입법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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