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주권 보호·지배구조 개선 첫걸음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3일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첫 번째 상법 개정 법률안으로,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정 정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경제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투자권과 주주권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매우 의미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사들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위원회 선임 시 적용되던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3% 룰)’도 정비됐다.
과거에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감사 기능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다만, 윤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과거 내란세력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로 법안 도입이 지연돼 주주 권익 보호가 늦어졌다”면서도 “이번 통과를 계기로 더 공정한 자본시장과 투명한 기업 운영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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