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오랜 숙원인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이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9일,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행정 절차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식품산업은 한식의 세계화, 문화·관광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설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국립식품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식품산업 진흥과 대국민 인식 제고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립식품박물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지역공약이자, 이춘석 의원의 제22대 총선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박물관 유치를 통해 산업·문화 복합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지역에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내고, 농식품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익산에 반드시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 김동아, 김용만, 김윤덕, 문정복, 문진석, 윤준병, 이연희, 조계원, 한병도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