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퇴출 선언
“지위고하 막론하고 시장 교란행위는 영구퇴출…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해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일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5년 이내로 규정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상향 조정해, 시장 교란 행위자의 자본시장 재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공정성과 신뢰는 절대적 가치이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사기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다시는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부과 ▲위법 행위 확정 시 금융정보의 공표 의무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며 “특권층이라도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초동대응 강화에 나선 가운데, 윤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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