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떠나고 노조만 남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0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한국은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다.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고강도 노동 규제, 한미 관세 문제까지, 정부 정책 하나하나가 기업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 그 결과는 이미 시장 곳곳에 드러난다. 국내 대기업 A사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글로벌 철강업체 B사와 완성차 기업 C사는 노조파업 여파로 공장가동을 중단했고, 해외투자처를 찾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기업이 살아야 중소 협력사가 살고, 협력사가 살아야 근로자의 월급이 생긴다.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중소기업은 납품처를 잃고 무너진다.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더 이상 ‘노조=근로자, 기업=자본가’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경제를 바라볼 때가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도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어렵게 만들며, 기업의 정당한 보호장치를 사실상 무장해제 시켰다. 파업 비용은 고스란히 생산차질과 납기 실패로 이어지며, 글로벌 거래처는 “한국은 리스크가 큰 나라”라고 평가한다. 해외 투자를 검토하던 한 글로벌 기업은 “한국은 노조가 무섭고 유연성이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국내 인프라와 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조리스크’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투자 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도 문제다. 전 세계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끌어들이는 중이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간다. 돈은 국경이 없다. 세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은 생산설비와 R&D센터를 베트남·인도·미국으로 옮길 뿐이다. 한미 관세갈등이 격화되는 지금, 기업에게 국내에 남을 유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권 강화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사안이다. 외국인 노동자 역시 근로자로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조가 본격적으로 조직되고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며, 산업별 특성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만약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확산되고 파업 리스크가 커진다면, 제조업 현장은 이중·삼중의 노동 갈등에 시달릴 수 있다.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결국 ‘조용한 철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노조가 산업현장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자는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 환경은 기업인에게 “떠나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노조와 기업의 상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조의 힘을 키워주는 정책만 쏟아내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노조를 얼마나 더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단지 계산기를 두드려 가장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갈 뿐이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기업에게 등을 돌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노조 간판만 우뚝 솟은 “일자리 없는 나라”가 될 뿐이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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