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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경찰 상대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급증

폭언이 대다수지만 폭행·성희롱·스토킹까지 확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8일
경찰관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최근 3년 사이 네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고성이 아니라 폭언·폭행·성희롱·스토킹 등 범죄 수준의 행위까지 늘어나면서 일선 공무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21년 2,997건에서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만에 4.17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누적 건수는 3만 1,03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가장 많았다. 2021년 2,212건이던 폭언은 지난해 1만 298건으로 불어나 4년간 총 2만 7,129건을 기록,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폭행은 2건에서 267건으로, 성희롱은 2건에서 148건으로 늘었으며, 기물 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사례는 심각하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서 휘발유를 머리에 붓고 분신을 시도한 사건, 특정 수사관을 200여 차례 전화·방문하며 집요하게 스토킹한 사건,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백 건의 욕설 문자를 보낸 사건 등이 보고됐다. 담당 경찰이 정신적 충격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도 늘고 있다. 2021년 5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5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소·고발도 10건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대부분이 퇴거 등 현장 조치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이 수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라며 “대민 담당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반복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히 처리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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