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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없이 내뱉는 술잔 한 잔, “누구의 인생”도 ‘망’칠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7일
오운석전북탐정연구원장
독자권익위원

[사례1] 지난 2020년 11월 50대 아들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노모는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다 변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매스컴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에서 늦은 저녁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자신을 말리러 나온 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거의 패륜 수준의 음주운전이 아닌가?
[사례2] 2019년 1월, 전북경찰청에서는 경찰이 출동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사건이발생했다. 같은 달 25일 밤 박모(58) 경위와 국모(54) 경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박 경위가 사망한 사건으로 부딪힌 승용자가 음주운전 자의 차량임이 밝혀진 사고다.
음주운전은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사고다. 노모도 경찰관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도 그 차에 치어 죽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할 이유다.
2025년 더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과 2진아웃, 윤창호법…음주운전은 이제 사회적 ‘최악의 범죄’다
지난 수년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온 음주운전, 그 불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범률은 40%를 넘고 있다. 1회 적발은 물론, 2회, 3회 이상의 반복적 음주운전에도 경각심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2025년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최대 2억 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되고, 음주운전 중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2진아웃’ 제도가 엄격히 적용된다.
법이 2진아웃을 적용하는 기준은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이 2회 이상 확정된 경우로, 두 번째 위반부터는 차량에 반드시 시동잠금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시 운전 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징역과 벌금도 대폭 강화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운전자가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니, 도로 위 생명의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2018년 부친을 잃은 청년 윤창호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2021년 일부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재범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근 10년 내 형 확정 기준으로 합리화됐다.
음주운전 재범자 40% 이상,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 그리고 천문학적 경제 손실… 이 모든 게 ‘술 한 잔’에서 시작됐다. 음주운전 사고 시 납부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최대 2억 원, 그렇게 되면 집도, 차도, 삶의 터전도 한순간에 날아간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법의 엄벌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음주운전, 이제 더 이상 ‘해도 그만’이 아닌 흉악범이다. 한순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가족, 이웃, 사회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비극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가 실행 중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2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건수(19만6,349건)와 부상자(27만8,482명)는 전년에 비해 각각 1%와 1.9% 줄었다. 사망자는 2,521명으로 기록해 1.2%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보다 13.2% 감소했다. 2020년(287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7.0%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1만3,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자가 줄고 있지만, 차량 탑승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이 더 필요하다”며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도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교육고하 더불어 해외 사례를 참조할 만 하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곧 주류 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음주운전이 개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와 몰수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벌인 특별 단속에서 음주 운전범 소유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 인천에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이던 피의자를 경찰관이 순찰 중 적발해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 양평에선 경찰이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피의자를 붙잡고, 차량을 압수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치며,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162명 가운데 78.4%에 달하는 1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2.0% 이상으로 만취 수준이었다.
절반가량인 82명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만 세 번째였다. 경찰은 또 음주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총 1천 198명 검거하고,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붙잡았는데 그치지 않은 음주운전 범죄 행위가 이젠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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