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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의 2026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성실적신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전문건설업 기성실적신고 1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보유한 업체 가운데,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체는 1차 신고 기간 내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매출 증빙서류, 기술자 자격 및 재직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신고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법인은 4월 1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2차 신고 시 제출되는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손익계산서에는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항목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협회는 정해진 기한 이후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기성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의 핵심 절차인 만큼, 대상 업체들이 제출 서류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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