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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주거 안정 본격화

- 지난해 저소득층 12가구, 신혼부부·청년 8가구에 총 3억 1천만 원 지원완료
- 무주택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에 최대 5천만 원 무이자로 지원
- 임실읍·관촌면·오수면 중심 공공·민간 아파트 1,000세대 단계적 공급 추진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0일

임실군이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실질적인 주거복지 강화에 나선다.

이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실군은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12가구에 1억 6천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 8가구에 1억 5천만원 등 총 20가구에 3억 1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도 저소득층 3가구와 신혼부부 및 청년 2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의 신혼부부, 만19세부터 39세이하의 미혼청년이다.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2회, 1자녀 가구는 3회, 2자녀이상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실군 관내에서는 임실이도주공아파트와 에코르아파트가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회수되며, 지원대상자가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이상 체납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된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임실읍․관촌면․오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민간분양을 아우르는 총 1,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임실읍에 전용면적 84㎡형 및 59㎡형 각 60세대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조성되고, 오수면에는 전용면적 59㎡형 공공임대주택 80세대가 공급된다. 관촌면에도 임실읍과 동일한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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