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 · 상습 체납자 249명 공개 절차 착수
총 체납액 104억 원… 11월 최종 명단 공개 예정 대여금고 압류 ·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도 병행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9일
전주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절차에 들어가며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전주시는 19일 체납 발생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 등 총 249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억 원, 법인 51억 원 등 총 104억 원 규모다. 시는 이달 중 해당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최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여부는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며, 전주시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강제 징수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6700만 원을 징수했고, 태양광 발전 수익 압류로 67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가택수색과 압류 재산 공매 등을 통해 추가 징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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