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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깡’ 원천 차단…정읍시, 지역상품권 이상 거래 현장 점검 돌입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7일
정읍시가 지역상품권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부정 수취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4주간 관내 가맹점 51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위 ‘깡(불법 환전)’ 같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담겼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을 먼저 걸러낸 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살피는 위반 사항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챙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비싸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사행 산업이나 유흥업소 같은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현금 결제자와 차별하는 행위,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대리 구매, 반복적인 고액 결제, 같은 카드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지는 등 부정 유통이 잦은 유형을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가맹점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역 경제의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에 상시 점검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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