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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차량 내 절도(차털이), 우연이 아닌 우리의 ‘방심’을 노린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31일
심형조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 경장

늦은 밤, 퇴근을 마친 심 씨는 집 앞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차량 문은 잠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지갑과 널브러진 차량 내부였다. 범인에게는 단지 잠기지 않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는 ‘단 몇 초의 행동’이면 충분했다.
우리가 흔히 ‘차털이’라고 가볍게 부르는 차량 내 절도는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의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눈에 띄게 두는 행동, 그리고 ‘설마 내 차를 털겠어?’라는 작은 방심 속에서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문이 열린 차에서 물건을 꺼내는 행위를 단순한 잡범으로 치부하곤 하나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 에 의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약 범행이 2인 이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중죄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면 형법 제332조(상습범) 조항에 의거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차량 내 절도는 주택가와 아파트 주차장, 심지어 CCTV가 촘촘히 설치된 곳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의 범행 트렌드는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큰 소음을 내기보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다.
<사소한 실천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 아무리 순찰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가장 확실한 방어벽은 운전자의 예방이다. 차량 내 절도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첫째, 하차 시 ‘문 잠금’ 직접 확인: 스마트키를 믿고 그냥 멀어지기보다, 사이드미러가 정상적으로 접혔는지 또는 문손잡이를 직접 당겨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차량 내 귀중품 방치 금지: 현금, 지갑, 휴대전화, 노트북 등 범죄자의 표적이 될 만한 물건은 단 몇 분이라도 눈에 띄게 두지 말아야 한다.
셋째, 안전한 주차 환경 선택: 늦은 밤 주차 시에는 가급적 CCTV 식별이 잘 되고 조명이 밝은 장소, 혹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을 선택해야 범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범죄는 거창한 틈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빈틈에서 시작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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