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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일상을 파괴하는 ‘관계성 범죄’, 이런 행동도 처벌받습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8일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헤어진 연인 집 앞에 잠깐 찾아간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일선 현장에서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변명이다. 짝사랑이나 과거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접근은 ‘구애’가 아닌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범죄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스토킹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것은 물리적인 접근이다. 상대방의 집,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얼굴만 보고 가겠다”며 퇴근길을 기다리는 행동도 명백한 범죄가 된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이다. 전화나 메신저를 넘어, 수신 차단 상태에서 1원 송금 알림 메시지를 이용하거나 SNS를 지속적으로 캡처하며 감시하는 교묘한 수법 또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셋째, 물건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이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집 앞이나 차량에 편지, 원치 않는 선물을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이다. 언제든 가해자가 자신의 은신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교제 폭력 등과 결합해 중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틀렸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확인된 순간, 모든 접근은 멈춰야 한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엄단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와 ‘교제 폭력 삼진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치 않는 접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 없이 112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 경찰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함께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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