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대표발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8일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게임장,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경선 기자/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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