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빙자해 범죄자금 이체를 시키는 보이스피싱, “송금 지시”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9일
이지민 김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최근 피싱범죄는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직접 범죄자금 이체 행위를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한 범죄조직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신용도가 올라간다”며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송금을 지시하는 수법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수법의 본질은 분명하다. 범죄자가 대출 상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나 가상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서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하므로, 생소한 법인 계좌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는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이러한 송금을 단순한 입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보이도록 꾸민다는 점이다. “보증금”, “예탁금”, “신용등급 상향 비용”, “전산작업비”, “상환 확인금” 등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돈을 먼저 보내야 가능한 대출은 없다. 신용도 향상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도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제 사례로 피해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계좌까지 악용되고 있다. 겉으로는 특정 금융기관 거래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도록 만든 뒤, 입금된 돈을 범죄자금으로 빼돌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사기범이 고금리 부담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의 명목으로 가상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예방의 핵심은 간단하다. 첫째,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며 송금을 요구하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대출 상환이나 심사 명목으로 타인 명의 계좌, 가상계좌,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셋째,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송금을 멈추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상담·신고해야 한다. ©ㄷ©ㄷ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절박함을 노린다. 그러나 범죄를 막는 첫걸음은 “대출을 위해 먼저 돈을 보내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김제경찰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싱범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출을 미끼로 한 송금 지시 앞에서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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