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진안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14,428건, 2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을 살펴보면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는 것만으로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나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전용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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