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중화 시대, 평가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
전석진 사)온누리안은행 이사장, 전)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장
오늘날 주식 투자는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생활 속 경제 활동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상장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은 단순한 투자자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의 힘입니다. 투자자가 단기적 주가 등락에만 매달리지 않고,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를 믿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할 때 기업은 성장합니다. 상장기업이 커진다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주어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정책과 현재의 과제 사실 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문제는 최근에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중심 투자 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려 했지만,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하면서 오늘날 다시금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후 주가 하락만 반영하는 평가의 문제 최근 일부 사례에서는 상장주식 평가가 일관성과 객관성을 잃고, 사후 주가 하락만을 반영해 거래 당시의 가치를 축소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 정당한 가치와 부채 없음을 믿고 거래한 국민이 뒤늦은 평가로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민사법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일시적 거래정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주가 하락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과세 관청조차 정상 거래 기간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를 왜곡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과 사법부의 역할 언론 또한 단순히 주가 등락을 보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명분과 논리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통해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법부 역시 책임재산 평가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신뢰 회복의 길 대법원이 이번 사후 주가 하락만 반영한 평가 문제를 계기로 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다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을 막아주는 중요한 사법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 과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앞으로의 주식 대중화 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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