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손본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기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전북도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주거·경제적 어려움과 지원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과 서난이·박병철·윤수봉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고, 법률·금융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주거비와 긴급생계비, 이사비 등 기존 지원제도의 대상과 기준,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법률·금융·주거지원 연계 필요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현재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출이자나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피해주택에서 도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와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거와 생계, 금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피해 인정 이후에도 주거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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