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12.8% 초과 후보자 고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시의원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북지역 한 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55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액은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의 12.8%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해 지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제한액을 넘어 지출한 경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A씨의 혐의가 관련 절차를 거쳐 인정될 경우 초과 지출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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