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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 읍·면 구분 및 금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업종 ‘문구점 및 세탁소’ 2개 추가
- 7대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문구점, 세탁소) 11월부터 적용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1일
진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사용처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첫 번째, 읍에 인접한 면 중 인구 및 사용처가 적은 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처 생활권 변경, 두 번째,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업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첫 번째 심의 안건 대상지인 상전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처 생활권 변경은 주민이용 편의와 현장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읍·면 분리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적용 중인 읍·면 분리형은 면민이 읍에서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까지 총 5개 업종에 대하여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각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은 합산 월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읍·면 통합형을 선택할 경우 읍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을 합산해 최대 7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5대 업종(변경 7대 업종)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상전면 주민들은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면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과 면민의 기본소득 이용 활성화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실익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기존 분리형을 선택해 거주지 무관 금액 제한 없는 7대 업종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추가 업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5개(문구점, 세탁소, 군직영 생활체육시설, 출산육아용품점, 서점)의 업종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 사전 군민 설문 결과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구점과 세탁소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가 추가돼 총 7개 업종에 대하여 면민도 읍에서 금액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업종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지침과 절차에 맞춰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기본소득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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