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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 소방차 전용구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6일
ⓒ e-전라매일
전라북도 화재통계 분석 결과 2020년 12월말 기준 2,223건으로 5년 평균인 2,075건보다 148건 감소했다. 이중 재산피해액은 12월말 기준 197억원으로 5년 평균 1천6백만원보다 34억원 증가하고 인명피해(사망포함)는 69명으로 5년 평균인 83명보다 14명 감소했다.
화재·인명피해는 감소하는 반면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대의 대응역량 강화, 골든타임확보 특히 도민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함을 유추할수 있다.
군인에게 총이 있어야 전쟁을 할수 있고, 학생에겐 펜이 있어야 공부를 할수 있는 것처럼 소방대원에겐 소방차,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가 있어야만 효과적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 할수 있다.
소방력의 3요소(소방대원, 소방장비, 소방용수)가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착해야만 최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하여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이상 기숙사)은 2019년 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적용은 2019년 8월 이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활동로 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라도 신축당시 소방관서와 협의해 설계·허가 당시에 자진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곳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법과 제도의 규제에 벗어나 있다.
일부 주민의 주차편의와 무사안일 아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불법적인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그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의 분쟁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곤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최소한으로 비워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든 소방대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우러 갈 것이다.
이 최소한의 보루인 소방차 전용구역을 도민 스스로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한다.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 소방장 손진영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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