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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보행자를 사수하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6일
ⓒ e-전라매일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듯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 의무는 갈수록 커지고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일로 이번에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하지 않을 경우 큰 코 다칠 수 있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을 전제로 살펴보면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행자 보호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 개정 법률이 금년 7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실감나게한다.
먼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됐다.
셋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개정된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넷째, 도로 외의 곳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코앞에 닥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운전자는 차분히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수용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보행자를 내 부모·형제처럼 여기고 보행자를 보면 서행·일시정지 습관을, 보행자는 안전보행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지켜 나간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은 없을 것이다.

/양온욱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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