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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로 안전한 겨울나기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5일
ⓒ e-전라매일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여유도 없이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옷차림이 두툼해지고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모습이 빨라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인구 밀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맞추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뒤면 또는 양측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으로 다시 말하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2018년 이전에 허가된 공동주택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로 돌아가기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의식 전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또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고, 화재 시 우리집 대피방법 확인하기, 소화기 구비하기 등 공동주택 안전이 가득하게 채워서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준비를 기대해본다.

/이형진 소방장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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