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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군산군도 불법 행위 근절 나서

주민간담회… 불법유상 운송행위·무단점용·불법건축물 등 논의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 e-전라매일
군산시가 지난 14일 고군산 관광탐방지원센터에서 ‘고군산군도 현안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임준 시장과 이승복 부시장,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군산군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의 최종 처리대책과 주요현안 추진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주로 불법유상 운송 행위, 무단점용, 불법건축물, 불법 판매시설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군산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해당관할관청에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해 불법 관광버스의 출입을 차단하고 오는 5월부터 선유도 내부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며,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한정면허 발급을 검토한다.
불법건축물 총 23건에 대해서는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21건, 계고 1건, 시정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간담회 이후 총 3건은 시정완료 했으며, 나머지 5건은 5월까지 철거하기로 확약했다.
주민 간 갈등이 심했던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는 먹거리판매용으로 쓰이던 신축건축물 사용용도를 창고, 회의실로 변경하고 부지 내 불법시설 원상회복, 공유재산사용허가기간 자진축소(10년)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
지난 달 선유1구와 3구에 있던 불법 시설물 모두 자진 철거가 완료됐으며, 시는 시설물 점유자에게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안에 대해 3월 중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시는 시설물 점유자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유입과 처리수량 부족으로 지난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선유2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하수관로 보수공사 실시 및 정상가동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해 위험이 높은 선유도 해수욕장 도로를 차량과 보행자 이동구간을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고군산군도의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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