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예방·단속 대책회의 개최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예방·단속역량의 집중 및 효율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위한 도 및 구·시·군위원회 단속직원 대책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및 구·시·군선관위 지도·단속 책임자 등 44명이 참석해 단속상황 점검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예방·단속활동 강화 등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전북선관위는 단계별 단속인력 확충 및 다양한 신고·제보채널 가동 등을 통해 예방·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인식전환 등을 위한 안내·교육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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