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종편 확대법’ 발의
김광수, 송출범위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최근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 관련 범죄 인식 개선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의 송출요청범위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성범죄 예방 등 홍보영상 종편 송출 확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있어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방송들의 시청률 증가를 비롯해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의 시청률이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해 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홍보영상 송출 요청의 대상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함으로서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절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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