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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자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은 관련법의 입법방향 변화로 현장과는 동떨어져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해야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4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금)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발제 후, 기혜림 협의회장(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고선미 전무이사(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송금현 과장(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황영모 부장(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은 관련 상위법의 입법방향 변화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위주로 성장한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생태계가 조성돼있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기에, 기금 조성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규정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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