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일부터 본격 시행
전북도, 고농도 발생시기인 내년 3월까지 시군과 적극 대응
안재용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1일
전북도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33.3% 개선하는 등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는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를 위해 보완점 등 이행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 계절관리제는 홍보와 평가, 생활분야 개선 등 크게 5개 분야, 7개 시책으로 구성했다.
전북도는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전북도는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해 12월부터 지역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 진입해 단속된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도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결과를 서면평가와 경진대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의 밀집지역인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등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선정된 도내 31개의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1일 2회 이상 청소 주기를 확대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생활분야에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한다.
전북도는 시·군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해 수거토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향후 4년간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을 추진해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정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저공해조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안재용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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