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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2022년까지 340억 투자

loT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로분집흡입차량 운행 등 저감 및 관리 상시 강화키로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수준 선제적 대응하고 합동 TF팀 운영 등 지속 보완·발굴 예정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전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한파와 폭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비상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85억 원 씩 총 340억 원을 집중 투자해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배출원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고조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과 같이 재난으로 인식하고 한 층 강화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등 법적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자체적으로 9개 강화조치를 추가한 전주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9개 비상저감 강화조치는 ▲대중교통 운영시간 연장 및 증차 검토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지도점검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특별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청소차 운영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영유아·학생·어르신 건강피해저감 ▲실외작업자 건강피해저감 시행이다.

시는 또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와 간담회, 관계부서 합동TF팀 회의 등을 거쳐 ▲대응기반 강화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비산먼지, 산업, 수송에너지) ▲민·관 협력 및 시민참여 강화 ▲시민홍보 및 건강보호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먼저, 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0개소)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1개소)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배출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을 위해 ▲비산먼지 ▲산업 ▲수송에너지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을 위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비산먼지 분야의 경우, 시는 분진흡입차량 2대를 도입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살수차 2대도 투입하는 등 전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도로변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농경지 소각행위 지도점검 강화 등을 비산먼지 저감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분야의 경우, 시는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5억 원)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2억 원) ▲중소사업장 환경개선 지원(2억 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 저감과 관리를 강화한다.

수송·에너지 분야의 경우, 시는 ▲노후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613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231대) ▲노후 화물경유차LPG차량 전환 및 전기화물차 보급(30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200대) ▲행정·공공기관 차량5부제 시행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을 줄일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맑은공기 선도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 ▲맑은공기 지킴이 구성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시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회피 승강장 조성(8개소)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80대) ▲미세먼지 정보 알림시스템 확충(대형전광판, 교통전광판 연계) 등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북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의무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운영 조정·단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 민간부분 차량운행제한은 도 조례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16대)를 증회 운영하고, 도로분진흡입차량과 살수차도 가동한다. 또, 미세먼지 특별법 미적용 대상인 소규모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소장·감리자 교육 ▲건축허가시 먼지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권고문 배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증차운행 및 연장운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시행된 특별법과 관련해 미세먼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맑은공기 선도지역 지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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