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48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영세농가, 구제역·AI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된다. 해당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 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축산농가가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자금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