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설을 맞아 군산 경제 몰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며 "어려운 전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더 노력해야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직 재판이 남은 만큼 재판과 도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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