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전·현직 교수 2명 검찰 송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전한 혐의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8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직 총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리 의혹을 유포한 사건이 경찰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8일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교수 등 전·현직 전북대 교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북대의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고 말해 이러한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등이 대학 내부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었다. 경찰은 A교수를 비롯한 일부 교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관련 의혹을 유포했다고 보고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4개월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중심이었던 김모 경감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모 경감은 당시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교수들에게 보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한 여러 교수를 불러 조사한 결과 2명의 전현직 교수에게서 어느 정도 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김 경감과 교수들의 공모를 밝히고자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다른 객관적인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4일 A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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