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장 등 5명 검거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3일
80대 후반 치매 노인을 병원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전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 A(6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병원 직원 B(62)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3일 오후 1시께 치매를 앓는 C(89·여)씨를 자신들의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루 동안 C씨를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의 사망 원인은 '열사'였음에도 시신 검안서에 '병사'로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진안의 한 요양병원 파업으로 환자 33명이 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환자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검안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미신고 이유와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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