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휘두른 취객 제압하다 부상입힌 소방관 항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30일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A(34)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선 지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주장했으나 배심원은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또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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